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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 원 포상금 IoT 보안 취약점카테고리 없음 2021. 3. 10. 05: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oT 제품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IoT 기술 적용이 확산되면서 정보통신망과 연결되는 기기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 생산 주택 통신 등의 분야에서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보안 취약성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또 기존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지침 준수 권고를 받도록 정보보호 주체를 확대했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을 마련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 유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영은(bluera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