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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직장인 연말정산]카테고리 없음 2021. 4. 26. 08:54
직장인으로서 매년 1월은 연말정산 신청으로 13월 월급을 받는 설레는 달이네요13월달 월급은 물론 없지만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기쁨?아니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서운할 수도 있어요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면서 한번도 연말정산으로 돈을 낸적이 없는데 이건 자랑거리죠? (웃음)
그럼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서류를 통해서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회사도 작년까지는 이랬는데 올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청하라고 되어있었습니다.직장인분들이 자동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쉽네요.
* 1월 15일부터 2020년 연말정산 가능, 저희는 1월 31일까지 제출하라는 회계팀 공지사항 1월 20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었기에 오늘 저는 신청해 보았습니다.* 2021년 2월 28일까지 진행하지만 회사마다 제출기간이 달라서~~ 결정권이 없는 회사원인 저는 회사 사정에 맞게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홈택스 홈페이지(https:/)를 방문하시면 *이 화면은 연말정산의 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및 부가세 전자신고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임시운영 화면입니다. 원활한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조회발급) 단축연말정산은 영수증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고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말정산은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계산, 맞벌이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원활한 부가세, 전자신고 서비스 접속 부가세... www.hometax.go.kr
②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면 근무처를 선택합니다.(보통 하나의 회사가 나오죠?)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 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정보가 나오지 않으니 회사로 연락하세요.총급여는 근무처에서 입력한 금액이 조회됩니다.(근무처를 클릭하면 총급여에 금액이 자동 표시됩니다.)
③ '공제 신고서 작성'을 클릭하십시오. -공제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이전에 작성한 공제 신고서를 조회하려면"작성한 공제 신고서를 보자."를 선택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을 누르시면
공제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족인 경우 내용을 확인 후 Step02에 직접 접속하시면 됩니다.
② 기본사항 등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하는 공제항목이 있을 경우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합니다.저의 경우는 종교활동에 의한 기부금에 누락되어, 공제 신고서 수정에 의해 기부금 내역을 추가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입력) 모두 입력 후 간단제출을 클릭합니다.수정내용이 없을 경우 공제신고서 출력 및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 받아 예상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간단 제출 클릭 ②의 간단 제출과 혼동하지 말고 ③의 간단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정말 간단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