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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고방법 아르바이트 총합소득세카테고리 없음 2021. 6. 1. 11:23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답게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와 같은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종사자를 위한 포스팅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고용형태는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습니다.
(1) 정규직 (4대 보험 가입) (2) 프리랜서(3.3% 세금공제) (3) 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산재보험만 가입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4) 무신고 사원(세금신고 & 4대보험 모두 신고 없음)
이 중에서 (4)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고용주인 사장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해당 회사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에게도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위의 네 가지 형태 중 (2) 번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 파트 타임) 종사자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3.3%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를 위한 포스팅입니다.●아르바이트도 3.3% 프리랜서?
가장 큰 이유는 4대 보험과 퇴직금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3.3% 프리랜서로 고용형태를 유지하면 고용주(사장)가 4대 보험과 퇴직금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의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이니 4대 보험과 퇴직금에 대한 이슈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3.3%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분들은 다음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안내를 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아르바이트(아르바이트,파트타임)종사자분들은근무시간이길지않기때문에급여가풀타임종사자에비해적겠지만
보통 3.3%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받으시는 아르바이트생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미 부담하신 세금(3.3%)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가 큰 경우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따라서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라기보다는 환급신고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또한 1년간 수령한 세전 수입이 2천4백만원을 넘으면 이듬해 소득세 신고 유형이 D타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D타입도 많습니다.
E타입과 D타입의 신고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자세히 참고해주세요.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재룡 세무사입니다. 드디어 종합...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의 이세리사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일... 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하세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3.3% 세금을 떼고 나서 지급받으셨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환불되는 세액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받고, 혹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서 납부하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친구에게 물어본 세금 이야기"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대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월 신청시 할인가 적용)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들은 세금이야기" (신화사세무회계) 이재룡, 세무사입니다.코로나 19가.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