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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1주택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소득공제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소득공제가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거치식 또는 비거치식 아파트 대출로 발생하는 연이자분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에는 은행체계와 국세청 체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국세청 간소화 체계에서 손쉽게 조회가 가능했으나,
2021년 올해부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계약이라는 if값에 따라 은행에서 간소화시스템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주 집단대출을 받은 분, 또는 개별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분이라도 등기 전 담보대출을 한 경우 등기일이 융자 실행일과 3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가 누락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간소화 시스템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제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놓쳐 버리는 분들이 분명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더라도 자신의 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아래 요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환(refinancing)을 받으신 경우에도 소득공제만 갖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소화 시스템에서 누락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일까.
대출받은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은 신청할 수 없어요.
불편하시더라도 지점을 방문하셔야 하며, 번호표를 뽑을 때 일반 창구가 아닌 상담 창구로 가셔야 합니다.
대출을 실행한 지점에 갈 필요 없이 해당 은행 아무 지점이나 방문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발급은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고려하여
창구 직원이 옆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하거나 하면서 잠시 먼 산을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미덕을 발휘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관문을 이미 통과했으므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를 참고하여 모두 13월 급여를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