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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주택연금, 대출 상환, 법정 최고금리 등) 2021년에 바뀌는 29가지카테고리 없음 2021. 1. 7. 07:34
2021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20%로 낮아지고 주택연금 가입한도가 시가 9억 이하→공시지가 9억 이하로 완화됩니다.
은행만 가능했던 오픈뱅킹이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로 확대돼 1개 금융회사에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선량한 임대인, 중소기업 지원과 채무연체에 대한 상환유예, 미취업자 지원 등의 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 보험도 의료비의 지불이 많으면 보험료가 오르는 형태로 개정되게 됩니다.
2021년 말까지 가능했던 ISA 가입은 영구적으로 변경되며, 소득요건이 폐지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십시오~^^①(소상공인 지원)-'2차 소금융지원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시작됩니다. (‘21.1.18.)
② (착한 임대인 지원) -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낸 대출(기은) 지원 대상에 일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됩니다. (2020.12~21.6월)
③ (중소기업 지원)-원활한 자금 조달 및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판매사의 상환 책임 없는 팩터링이 도입됩니다. (‘21.1.4.)
④ (상환유예 확대) - 일시적 상환능력이 저하(실업.폐업 등)된 채무자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2020년 12월 1일)
⑤ (공모주 배정 개선) - 일반투자자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 물량이 5%p 확대(최대 30%)됩니다.(21.1월)
⑥(플랫폼 활용)-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한다며 은행 앱의 음식 주문·결제 등 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21.7월)
(오픈뱅킹 확대)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면서 조회 수수료가 기존 대비 13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21. 상반기)
⑧(ISA제도의 개선)-ISA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ISA의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합니다. (21.1분기)
⑨ (클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3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21. 상반기)
♭ (헬스케어서비스) – 보험계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1.1.)
≈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 → 연 20%로 인하되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됩니다. (21. 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후)
≈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청약철회권, 불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1.3.25.)
≈ (금융사기 신고)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및 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1.20.)
b (착오송금 반환지원) –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21.7월)
"(정보보안 강화)-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 파악하기 위해 정보보안 평가시스템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21.2.4.)
회전(정보활용 동의 등급제 도입) -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 정도, 소비자들의 이익과 혜택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이 부여됩니다. (‘21.2.4.)
실손의료보험 개편) -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21.7.1, 추진)
과도한 모집 수수료 선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1차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 지급제가 도입됩니다. (‘21.1.1.)
(소액단기보험의 규제완화)-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요건이 300억원→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21.6.9.)
⑳(신협 대출 규제 완화)-권역(10건) 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1.1.)
㉑(감사인선임위원회 정족수)-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가 7명→5명으로 축소됩니다. (21.1월)
㉒(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21. 하반기)
㉓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미소금융을 통해 사교육비도 지원되고 취약계층의 교육비 대출 금리가 인하(4.5%→2~3%)됩니다.(21.2월)
㉔ (미취업 청년 지원 강화) - 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무 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만 30세 미만→만 34세 이하)되고, 상환 유예 기간도 확대(최장 4년→최장 5년)됩니다.(2020.12월~)
㉕(주택연금 개선)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연금이 허가되고, 압류방지 통장도 방지 통장이 도입됩니다. (‘21.6.9.)
㉖(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이행되는지에 대해 감독, 검사를 받습니다. (‘21.3.25.)
㉗(재산상 이익공시)-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하는 경우 이미 제공된 금액뿐만 아니라 향후 제공될 예정인 금액도 포함됩니다. (‘21.1.1.)
㉘ (과도한 이익제공의 제한) -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이 금지됩니다. (‘21.7.1.)
㉙(금융교육 활성화) -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 교육·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0.1%p 내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2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