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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판매해 원산지표시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수입돼지고기-쇠고기 국내산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1. 1. 18. 16:56

    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하여 원산지표시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이 가공품의 다음과 같은 허위 표시등의 해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이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원산지 표시를 혼동시킬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함-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하게 하는 행위-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그 원산지 표시를 제공하게 하는 행위-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다.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는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하, 수입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수입산 돼지고기 및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하여 원산시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

    00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표시등의 금지)을 2년간 2회이상 위반했다는 이유로 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 판단요지

    가. 원산지표시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위의 위반사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위반금액은 위반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더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상기 위반행위로 인한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판매금액이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일 경우의 과징금 액수*2.5로 한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 징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됐으며 농산물 원산지표시조사요령에 따르면 위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대한 국립농림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권한은 지원장에게 재위임됐다.

    다. 청구인은 총 3회에 걸쳐 수입육을 위장판매하여 2년간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3호를 3회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고, 위반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위반금액은 각 판매금액을 더한 000원이며, 과징금금액은 위반금액의 2.5배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청구인

    그 밖에 피청구인의 판단이 명백히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하여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019-1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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